본문 바로가기
정치 알리미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by 캐롯-100 2024. 3. 29.
반응형

1. 재외투표

재외 투표 기간 : 2024년 3월 27일 (수) ~ 4월1일 (월)

시        간:  오전 8시 ~ 오후 5시

투표장소 : 공관에 설치

재외투표소 안내

★제22대_국회의원선거_재외투표소_현황.pd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투표대상 :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2. 사전투표일

사전 투표일 : 2024년 4월 5일 (금) ~ 6일 (토)

시            간 : 오전 6시 ~오후 6시    

사전 투표소 장소 찾기

사전투표소 현황 | 기본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최근선거) (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 본선거 투표일

본선거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 (수)

시               간 : 오전 6시~ 오후 6시

 

4. 투표 준비물

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 주의하세요 

    - 1인 2표 :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한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금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5. 주요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열람 : 3월24일(일) ~ 26일(화) 

선거운동기간 : 3월28일(목) ~ 4월9일(화)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3월31일(일)까지

사전투표 4월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 투표 4월10일(수) 오전6시~오후6시

 

6.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자 : 해당 국회의원지역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국민 : 재외 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3개월 미만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만 가능

 

7. 투표용지 2장

   - 지역구 국회의원

   - 비례대표 국회의원

 

8. 정책·공약 바로 알고 투표

   -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 선거벽보 살펴보기

   - 선거공보 살펴보기

 

9.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지원

   - 중증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 차량 및 활동 보조인 무료지원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운영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 받아

     투표 가능

   - 병원·용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 후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가능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 수령가능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부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