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투표
재외 투표 기간 : 2024년 3월 27일 (수) ~ 4월1일 (월)
시 간: 오전 8시 ~ 오후 5시
투표장소 : 공관에 설치
재외투표소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투표대상 :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2. 사전투표일
사전 투표일 : 2024년 4월 5일 (금) ~ 6일 (토)
시 간 : 오전 6시 ~오후 6시
사전 투표소 장소 찾기
사전투표소 현황 | 기본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최근선거) (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 본선거 투표일
본선거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 (수)
시 간 : 오전 6시~ 오후 6시
4. 투표 준비물
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 주의하세요
- 1인 2표 :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한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금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5. 주요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열람 : 3월24일(일) ~ 26일(화)
선거운동기간 : 3월28일(목) ~ 4월9일(화)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3월31일(일)까지
사전투표 4월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 투표 4월10일(수) 오전6시~오후6시
6.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자 : 해당 국회의원지역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국민 : 재외 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3개월 미만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만 가능
7. 투표용지 2장
- 지역구 국회의원
- 비례대표 국회의원
8. 정책·공약 바로 알고 투표
-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 선거벽보 살펴보기
- 선거공보 살펴보기
9.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지원
- 중증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 차량 및 활동 보조인 무료지원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운영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 받아
투표 가능
- 병원·용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 후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가능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 수령가능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