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1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개요 :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로써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 2025.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