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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로써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5천만원→1억원) |
| 추진배경 : 2001년 이후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감안하여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2025. 1. 21.) 주요내용 : ·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 별도보호한도(퇴직연금(DC, IRP 등) · 연금저축 · 사고보험금)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 시 행 일 : 2025년 9월 1일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개정 |
본 글은 기획재정부(또는 해당 기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일: 2025-06-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구조개선정책과 ☎ 02-21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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