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
1) 귀농인이 직접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 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 제2항)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그 건축 물에 대한 재산세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도록 함.
4)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7조의5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4조의3 신설, 제76조제4항 신설 및 제79조제1항•제2)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 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면제하도록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 (제20조제2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규정 마련(제44조의2제3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규정 마련 (제47조의4제4항 신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하도록 함.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4) 물류단지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제7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 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용도로 분양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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