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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개요
1) 지방세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금의 귀속에 따라 "도세(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포함)" 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로 나누어 집니다.
2) 지방세의 용도
지방세는 주로 도로 및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보건시설, 문화교육시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소득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과 지방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적 기능,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지역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재정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3) 지방세의 체계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
- 보통세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중 일부는 시세로 세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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