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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리미

2025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내용 1

by 캐롯-100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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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 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함.

2. 지방세징수법

•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 어야 하는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 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3. 지방세법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8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숙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 완화(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 환급을 받을 수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 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2025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내용 2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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