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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리미7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개요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범죄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됩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을 시 정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되어 범죄 진입유인 차단효과도 기대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2025. 11. 1.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개요 :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로써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 2025. 11. 1.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개요 : 2025년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1.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2. 혼합형·주기형 .. 2025. 11. 1.
2025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내용 2 4. 지방세특례제한법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1) 귀농인이 직접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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