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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범죄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됩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을 시 정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되어 범죄 진입유인 차단효과도 기대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12. 27.)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
| 추진배경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 주요내용 :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 ·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형량 대폭 상향* * 미등록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시 행 일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
본 글은 기획재정부(또는 해당 기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일: 2025-06-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가계금융과 ☎ 02-210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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