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25년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1.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됩니다.
-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2.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주담대 평균 상환기간, 만기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의 비중 등을 고려
※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혼합형] 만기비중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0~80%까지 차등 적용
[주기형] 만기비중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까지 차등 적용
3.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금리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 추진배경 : 가계대출 상환능력 심사시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 주요내용 :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스트레스 금리도 0.75에서 1.5%로 상향 시 행 일 : 2025년 7월 1일 |
본 글은 기획재정부(또는 해당 기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일: 2025-06-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정책과 ☎ 02-210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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