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1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개요 : 2025년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1.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2. 혼합형·주기형 .. 2025.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