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 3월29일부터 접속가능)
1. 사업 대상
저소득층 6세 ~ 64세인 안성시민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 지원 내용
관내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 (월 80회 상한)
3. 지원 방식
1) 전용 교통카드 발급신청
- 안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회원가입(anseong.forcitizen.kr)
- 무상교통카드 발급 신청
2) 카드 우편 발송
- 선택 등기로 카드 발송 (발급비 및 우편비는 최초 1회만 면제)
3) 카드 등록
- 수령한 카드 홈페이지에 등록
4) 자비로 선 충전 후 사용
- 교통카드 충전 (편의점 또는 충전용 앱)
5) 월별로 이용금액 환급
- 익월말 정산 및 환급 (등록한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어플 포인트 적립 중 선택)
4. 지원 대상
안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관내에서 탑승한 경우
- 좌석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관외에서 승차한 경우 지원 대상 아님
5. 전용 누리집 및 어플
- 안성시청 홈페이지 배너에서 접속 또는 다음 주소로 접속 (anseong.forcitizen.kr)
-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 '안성시 무상교통' 검색
2. 신청방법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안성시 무상교통 전용 누리집 (anseong.forcitizen.kr)에서 회원가입
-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 환급 방법 반드시 선택 (본인 명의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어플로 포인트 적립을 선택)
- 교통카드 우편 수령을 위해 주소는 반드시 수령 가능한 거주지로 정확히 기재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가 없는 경우 '유의사항' 참고)
2. 교통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
- 최초 1 회 발급만 카드 발급비 및 우편비를 시에서 부담함.
- 신청 접수된 카드는 발급처리 후 발송하며 수령에 7~10 영업일 소요.
- 선택 등기로 발송하며 2회까지 방문 후 폐문 부재시 우편함에 투함.
- 선택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교통카드 발급비 및 우편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함.
- 교통카드 수령 후 반드시 무상교통 전용 누리집에서 카드를 등록해야함.
3. 충전 및 이용
1. 교통카드 충전
- 편의점 충전 :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충전 (충전가능 편의점 : 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 모바일 충전 : 모바일 전용앱으로 충전 후 플라스틱 카드로 전송
※ 단, 구글 및 애플 정책상 지원하는 OS버전 및 기기 스펙에 따라 전송기능 사용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 - 안드로이드 5.0, iOS15이상 이용가능.
- 갤럭시10, 갤럭시노트10, A시리즈, 아이폰8 전모델, 아이폰미니 등 전송 기능 이용 불가
2. 카드이용
- 버스 승·하차시 충전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
- 안성시 무상교통 카드로 결제한 이용분외에 교통비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의
4. 교통비 지급 및 분실시 유의사항
1. 교통비 지급
- 지급형태 : 월별 이용금액 정산하여 익월 말 환급
- 지급방식 : 계좌로 현금 이체환급 또는 모바일 어플로 포인트 환급 중 선택
※ 모바일 포인트 환급은 5월부터 신청 가능.
홈페이지에서 지급방식 변경 가능
(단, 매월 10일 이후 변경 시 익월 정산 시부터 적용)
- 이용 내역 및 환급 내역은 무상교통 누리집 또는 무상교통 전용 앱에서 확인 가능
2. 분실시 유의 사항
- 무상교통 누리집 또는 레일플러스 고객센터(1544-7788)로 분실 신고
-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발생하는 재발급비 및 우편비는 본인 부담
※ 분실 신고 후에 분실신고를 철회하더라도 교통카드 재발급 및 배송이 시작된 경우 요금 환불 불가
- 재발급 카드 수령 후 반드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 카드 분실 시 분실된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유의
※ 상세한 내용은 무상교통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유의사항
1. 외부 교통카드 등록
-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만 등록 가능(누리집에 등록)
- 구매처 : 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지하철자동판매기 (코레일구간)
※ 아동·청소년인 경우 누리집 등록 전에 편의점 또는 레일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해야 함.
2. 별도의 교통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거나 본인 외 사용등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교통비 지원이 제한됨
- 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에 해당하여 지원 불가
3. 만14세 미만 아동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누리집에 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하여 신청
4.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성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방문 전 교통정책과 무상교통 콜센터 (031-678-0754~5)로 문의 필수
5. 충전금 환불
- 불량, 고장, 훼손 시 환불이 가능하나, 분실 시는 환불이 불가
- 상세한 환불방법은 무상교통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복지 알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0) | 2024.03.04 |
---|---|
2024년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지원사업' 공모에 관하여 (0)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