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
2.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
3.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
2. 지원대상
1.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2.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5억원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
3.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고용
4.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5.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3. 지원금액
1.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2.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원
4. 지급방식
1.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2.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3.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지급
5. 신청서 접수
1.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2. 방문, 우편, 팩스(3,940개소)
- 4대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명칭(운영기관) | 사이트주소 |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 www.4insure.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 total.kcomwel.or.kr |
국민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 edi.nhis.or.kr |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 minwon.nps.or.kr |
고용보험 EDI(한국고용정보원) | www.ei.go.kr |
6. 문의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복지 알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지역화폐 사용가이드 (0) | 2025.03.15 |
---|---|
경기 공유 서비스 (0) | 2025.03.15 |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 교통 시행 (2) | 2024.04.01 |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0) | 2024.03.04 |
2024년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지원사업' 공모에 관하여 (0)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