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주관 : 행정안전부, 판매 : 민영보험사
1. 풍수해보험 개요
1) 보상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2) 가입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동산포함)
3) 보상하는 피해 : 주택 :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온실 : 골조피해 (구부러짐, 꺽임, 주저앉음, 유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2. 보험료 정부 지원 내용
1) 정부지원 52.5~92% 가입자 부담 8~47.5%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비율 다름)
*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정부지원 34~86.8%
2) 보험기간 1년~3년
- 가입자의 필요에따라 장기 계약체결 가능
-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경우 1년 또는 동절기 5개월(11월~3월)중 보험기간 선택가능
3. 상품안내
1) 풍수해보험 1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2) 풍수해보험 2 : 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 :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3) 풍수해보험 3 : 주택(단독/공동) : 실손비례보상
4) 풍수해보험 4 : 온실(비닐하우스) : 실손보상
5) 풍수해보험 5 : 소상공인 상가.공장 : 실손보상
4. 보함가입 안 해도 정부에서 복구비를 주던데요?
1) 재난지원금 :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지급
- 세입자는 전파.반파보상 없으며(조건에 따라 보조금 일부 지원) 소파. 침수 보상 지원
2) 풍수해보험 : 면적이 증가할 수록 보험금 증가
- 세입자 동산 가입시 : 전파.반파.소파.침수 보상
5. 보상액 비교 예시(주택)
- 기준 : 면적(80㎡) 풍수해보험(90%보상형)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단독주택기준) |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전파 | 900만원 | - | 7,200만원 | 720만원 |
반파 | 450만원 | - | 3,600만원 | 360만원 |
소파 | 100만원(지진만해당) | 100만원(지진만해당) | 1,800만원 | 180만원 |
침수 | 100만원 | 100만원 | 267.5만원 | 172.5만원 |
* 재난지원금 출처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행정안전부 훈령
6. 예시
1) 포항시 공동주택 70㎡(21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90% 보장형 총보험료 37,400원 정부부담 20,600원 주민부담 16,800원
- 보험금 규모 전파 6,300만원 / 반파 3,150만원 / 소파 1,575만원
7.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1)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음.면.동사무소(주민센터)
2)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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