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25년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합니다.
-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 후견인이 됩니다).
-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며,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합니다.
- 또한, 국제결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외국 거주* 친생자 아동의 입양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 복지부의 예비양부모 자격심사 및 상대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며, 법원의 입양허가 후 입양가정의 적응상황 점검·지원도 실시합니다.
*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어도 체류기간 등에 따라 국제입양으로 분류될 수 있음.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책임 하에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 추진배경 :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운영 주요내용 :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수행 ·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후견인: 시군구청장) · 보건복지부(위탁기관)에서 양부모 상담·조사 ·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심의를 통해 아동-양부모 결연 · 국제입양은 복지부(보장원)가 외국 당국과 협력하여수행 시 행 일 : 2025년 7월 19일 |
본 글은 기획재정부(또는 해당 기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일: 2025-06-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아동정책과 ☎ 044-202-3427,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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