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
1. 개요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1.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2.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3.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 2. 지원대상1.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2.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5억원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3.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고용4.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5. 고용보험가입..
202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