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 입양1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개요 : 2025년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합니다. -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2025.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