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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개요 : 2025년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합니다. -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2025. 11. 3.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개요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범죄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됩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을 시 정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되어 범죄 진입유인 차단효과도 기대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2025. 11. 1.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개요 :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로써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 2025. 11. 1.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개요 : 2025년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1.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2. 혼합형·주기형 ..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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